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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상호관세 종료 및 신규 임시 Surcharge) 적용 변경 안내

2026-02-25

최근 미국 수입 통관 및 관세 체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지난 2월 20일(금),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징수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객사의 업무 혼선 방지 및 이해를 돕고자 주요 변경 사항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 드립니다.

 

 * 본 안내는 현 상황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CBP의 최종 지침(HTS 분류, 원산지 판정, 엔트리 시점 및 

   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호관세 종료 및 신규 Surcharge 발효

- 상호관세(IEEPA) 징수 중단: 2026년 2월 24일(화) 00:00 (미 동부시간 기준) 이후
- 신규 임시 Surcharge(Section 122) 적용: 동일 시점부터 일정 기간 일부 품목에 대해 약 10% 수준의 임시 수입 

          부가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0일 동안만 임시 부과) 품목별 실제 적용 여부는 HTS 및 CBP 시스템 반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준 시점 유의 (선적일 기준 아님)

- 이번 변경은 화물의 선적일이나 도착일이 아닌, CBP에 소비용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 엔트리가 

         접수/수리(accepted)된 시점 또는 보세창고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미동부시각(ET)에 따라 결정됩니다.

- 따라서 2월 24일 전후로 통관되는 화물은 승인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착 임박 화물에 대한 건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 U.S. Content Credit (미국 원재료 20% 함유 혜택)

- 미국산 부품이나 원재료 비중이 가치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가치만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이번 체계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해당되는 경우 수출자의 '미국산 원재료 확인서(U.S. Content Certification)' 등 증빙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4. 과거 납부분 환급 검토

- 기존에 납부하신 IEEPA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엔트리 상태(미결/청산)에 따라 정정(PSC)이나,

         환급(Refund) 가능성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관세(상호관세 종료  신규 임시 Surcharge) 적용 변경 안내문  Click

 

 

 개별 화물의 정확한 관세 확인을 위하여, (1) B/L 또는 AWB, (2) Invoice & Packing List, (3) 제품 스펙(재질/용도),

 (4) 예상 통관일자를 함께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A.I.F. USA는 급변하는 현지 상황에 맞춰 고객사 물류 비용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