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상호관세 종료 및 신규 임시 Surcharge) 적용 변경 안내
최근 미국 수입 통관 및 관세 체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어 안내 드립니다.
지난 2월 20일(금), 미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징수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객사의 업무 혼선 방지 및 이해를 돕고자 주요 변경 사항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 드립니다.
* 본 안내는 현 상황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CBP의 최종 지침(HTS 분류, 원산지 판정, 엔트리 시점 및
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호관세 종료 및 신규 Surcharge 발효
부가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50일 동안만 임시 부과) 품목별 실제 적용 여부는 HTS 및 CBP 시스템 반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적용 기준 시점 유의 (선적일 기준 아님)
접수/수리(accepted)된 시점 또는 보세창고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미동부시각(ET)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착 임박 화물에 대한 건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 U.S. Content Credit (미국 원재료 20% 함유 혜택)
이번 체계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과거 납부분 환급 검토
환급(Refund) 가능성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관세(상호관세 종료 및 신규 임시 Surcharge) 적용 변경 안내문 ☞ Click
개별 화물의 정확한 관세 확인을 위하여, (1) B/L 또는 AWB, (2) Invoice & Packing List, (3) 제품 스펙(재질/용도),
(4) 예상 통관일자를 함께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A.I.F. USA는 급변하는 현지 상황에 맞춰 고객사 물류 비용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