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개편 주요 내용 안내
2026-04-09
지난 2026년 4월 2일 서명된 미 대통령 포고령에 따라, 2026년 4월 6일(월) 동부 표준시 오전 12시 01분부로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관세 산정 기준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금속을 포함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고객사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 부과 기준의 중대한 변경: "전체 가치 평가" 도입
*기존 방식: 제품 내 함유된 특정 "금속 함유량(Metal Content)"의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산정했습니다.
*변경 방식: 전체 가치 평가(Full-Value Assessment)
- 이제 실제 금속 함유 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총 신고 가격(Total Entered Value) 전체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포함된 완제품 및 파생 제품의 관세 납부액이 이전보다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카테고리별 수정 관세율 (Annex 상세 정보 대기 중)
*50% 종가세: 대부분의 1차 금속 및 부속서(Annex) I-A 해당 파생 제품
*25% 종가세: 부속서 I-B 해당 특정 파생 제품 (파이프, 피팅 등)
*15% 과도기 세율: 특정 산업 및 전력망 장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3. 자유무역지대(FTZ) 및 면제 기준 강화
*FTZ 제한: 4월 6일 이후 FTZ로 반입되는 모든 대상 물품은 반드시 **'특혜 외국 물품 상태(Privileged Foreign Status)'**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면제 요건 강화: 철강, 알루미늄 또는 구리의 함유량이 15% 이하인 경우에만 새로운 기준에 따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현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세부 시행 지침을 확인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품목을 수출 예정인 고객사께서는 원가 재산정 및 통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